경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송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에릭슨 부사장과 면담에서, 국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차단 및 삭제를 확약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전 위원장도 국감장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확약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이 내용을 담은 구글 본사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류 전 위원장의 진술과 고발장 검토 끝에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하다고 판단,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류 전 위원장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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