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유통마진 ‘차액가맹금’ 3년새 6배 증가… 점주 45%만 인지
경기도,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구체적인 금액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122개와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가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납부하는 방식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차액가맹금 방식은 20.5%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 당시 3.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발생하는 차액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 원에 매입해 700만 원에 공급할 경우,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맹점주 가운데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2%에 그쳤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필수구입품목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의 73.8%가 필수구입품목이 있다고 응답했다. 품목별로는 원재료·식자재가 64.8%로 가장 많았고,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 순이었다. 필수구입품목의 범위는 가맹점 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맹본부 41%, 가맹점주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지속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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