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200만원 부과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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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1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음식점·휴게업소·주택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면허 종류별(제1~5종)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금융기관 및 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