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이수정 "후보자와 자녀에게 피해 끼친 점 매우 죄송"
이 대통령 두 아들 모두 군복무 이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회색 재킷에 검정 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당협위원장은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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