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도 이용하도록 방치…경찰, PM 대여업체 대표 송치

전국서 첫 사례…경찰청, 지난해 10월 관련 법 처벌 강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에 면허 인증이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해 청소년 등이 무면허로 PM을 이용하게끔 방조한 한 PM 대여업체의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경기남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PM 대여 사업을 하면서 2025년 11월 원동기 면허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PM을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다.

경기남부청이 집계한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8세 미만자 사고는 전체 38%를 차지한 248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탑승한 PM에 30대 여성이 치여 기억상실증 등 중태에 빠진 사건도 일어났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같은 달 29일 PM 운전 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한 업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방조행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부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본청의 발표로 지난해 11월 단속을 시행했고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인증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PM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이 적발한 건수는 7건으로, 이들 10대 모두는 "PM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운행되는 PM의 인증 절차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실제로 인증 시스템을 모든 PM에 적용시킨 적도 있었으나 이용객 급감, 매출영향 등 수익 우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시스템을 미도입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