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세면대에 아이 방치해 사망…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의정부지검/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