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성 구속기소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B 씨가 재판 등 권리 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내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