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접수…39억 9000만원 편성
주거복지 향상·환경 개선 지원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 이월액 4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39억 9000만원(시비 35억 2000만원·도비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도비 보조 사업이 축소됐지만, 자체 재원을 전년 보다 1억 원 늘렸다. 지난해 12개이던 지원 항목을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 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안전 및 공익 목적의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경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지원 기간 등 일반 제한사항 적용을 제외해 모든 단지가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 및 공익 목적의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 등 안전 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이다.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공동주택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