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권재 오산시장 입건…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경기남부청,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유재규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관련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형사입건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오후 7깃4분께 가장교차로(수원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 근처를 주행하던 운전자 A 씨(40대)가 주행 도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 시장은 이 사고와 관련 공중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으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 2조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경우는 100m 이상, 옹벽의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일 때인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약 330m에 높이 10m이다.
경찰은 내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통해 이 시장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오산시의 형사 책임이 있을 경우,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이 시장을 제외한 오산시청 직원의 형사 입건자는 3명이다. 이와 함께 당시 도로의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 6명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옹벽 붕괴는 이미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표출한 민원이 접수 됐음에도 조속히 처리하지 않아 한때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15~16일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일대를 주행하던 A 씨의 차량 위로 흙과 돌, 옹벽 잔해들이 쏟아졌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포트홀과 크랙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도로의 지반 상태가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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