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이화영 '집단퇴정' 검사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예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등 4명에 대한 고발 건을 공수처에 조만간 넘긴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이첩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 건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수사본부에 제기한 것으로,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같은 해 12월 3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당시 퇴정한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구두로 남기며 떠났다.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며 관련해 재판부 기피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9회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 기피신청을 해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추후 고발인 조사 등은 공수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시일 내 공수처에 고발 건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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