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피하려고…'토지 환매 공문서 위조' 안성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계속된 민원을 피하고자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해 재판에 넘겨진 안성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 씨는 항소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민원인 B 씨가 민원을 계속 넣자, 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임에도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시는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를 환매하거나 환매금액을 감액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이로인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거듭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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