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예산 총 5000만원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