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예상 번호 알려주는 사이트 가입자 대상 '코인 사기'

행사 기간 중 코인 사면 시세 차익 6배…블록딜 사기 일당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 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수당을 분배하는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5년 4~5월 사이 인천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른바 '블록딜'이라고 불리는 사기 범죄를 계획하면서 '행사 기간 중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6배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성명 불상의 총책 B 씨는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이들에게 제공해주면서 "피해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기존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들은 "예전에 3등 이상 당첨 안 된 사람들에게 관련 비용을 무상 리플코인으로 지급해준다"는 등의 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블록딜 범행에 사용될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에 가짜 코인을 입고시키거나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조직원들과 함꼐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직접 기망행위를 싱행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상위 조직원 신원에 상세히 진술하고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