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끼임사망 사고’ 이강섭 전 대표 중처법 혐의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년 SPC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시 센터장인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 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 등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4개월간 안전을 위한 센서 오작동을 방치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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