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남편 "넘어지며 실수로 물 쏟아" 고의성 부인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잠이 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 성동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폭행을 의심한 병원 측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 씨는 당초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지난 16일 이뤄진 구속심사 직후에도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 여성(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인 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 지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