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미혼모 '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

경찰 "미필적 고의로 살해 가능성 커" 판단
숨진 아기 친부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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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자신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

모텔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A 씨가 나오지 않자 내부를 확인한 뒤 "여성 손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조사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미혼 상태로 혼자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의 친부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수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B 씨는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