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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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의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는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발견했다.

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부검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조사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