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다 부러진 효자손만 5개…두 살 딸 살해 친모·계부
9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온몸 둔기·손으로 마구 폭행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효자손으로 두 살 딸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효자손은 총 5개로, 폭행하다가 부러지면 재구매해서 폭행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 씨(25), 계부 B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부가 C 양을 폭행해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C 양 혼자 주거지에 두고 20회 가량 외출해 방임한 점 등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부터 C 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경기 포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효자손·플라스틱 옷걸이·장난감 등으로 C 양의 머리·등·허벅지를 비롯한 온몸을 지속·반복적으로 때렸다.
또 C 양의 머리를 밀쳐 벽,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온몸 피하출혈·다수의 갈비뼈 골절·뇌 경막하 출혈·간 내부 파열로 인한 전신 손상 관련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의로 학대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조사 초기에 이들은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상처"라면서 강아지에게 죄책을 떠넘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반려견은 1.5㎏ 소형견(말티푸)으로 강아지가 낸 상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각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이 C 양을 상습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신체부위, 구체적인 행위 및 범행 도구를 상세히 진술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효자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마구 폭행하다가 부러지면 효자손을 또 사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구가 없을 땐 손바닥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C 양을 상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범행이 자행되는 동안 어린이집이나 친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피해 아동 사망에 일조했다. 친부의 경우 이혼 후 딱 한 번 딸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119에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후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C 양의 온몸에 피멍이 발견돼 학대 의심,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영양결핍도 의심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C 양의 체중은 8.5㎏으로 또래보다 2㎏ 정도 미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틀 뒤인 25일 이 부부를 체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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