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면대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친모 '살인죄'로 구속심사
경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는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발견했다.
A 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까지 사인은 불명이나,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부검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행한 심리 태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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