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반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진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