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구속'…"왜 그랬나" 질문엔 '침묵'(종합)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유효영)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을 묶는 등 신체를 구속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인 데다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여서 신체 결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 성동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입건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 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당초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 지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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