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에 강한 집착'…여친 살해한 60대 알고보니 전 부인도 '살해'
법원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4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 씨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 씨 성기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였던 C 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 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A 씨를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 씨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 돈도 많이 주고 했는데, 나하고 사귀면서 딴 놈을 만나고 다녀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01년경 그의 두 번째 배우자 C 씨에게도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C 씨의 의붓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C 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여성 성기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을 했다. 사진을 찍은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찍었을 때 성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엄청 폭행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쌍둥이 아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들, 의붓딸 등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죄를 비롯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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