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에 끓는물' 40대 영장심사 종료…"왜 그랬나?" 질문에 침묵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과 나올듯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의정부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을 묶는 등 신체를 구속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인 데다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여서 신체 결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A 씨는 오전 11시 1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흰색 SUV를 타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 입은 태국인 여성(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A 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 성동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입건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 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당초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B 씨 지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