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는 태국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구속영장 신청
태국 현지 매체 보도하며 사건 확산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 성동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입건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 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B 씨 지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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