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구 규제지역 풀어 달라"…국토부에 공식 요청
"지정요건 미충족" 주장…주택거래 위축·지역경제 부담 가중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5일 시에 따르면 당시 규제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격 지정 직전 3개월인 올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로 적용해 이뤄졌다. 그러나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 모두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하다.
성남시정연구원이 7~9월 통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됐으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에는 미달했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 위축과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투기 우려를 이유로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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