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명예훼손 혐의 정유라 '무혐의' 불송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씨(개명후 최서원)가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나주희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씨(개명후 최서원)가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나주희

(남양주=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의원은 한동훈을 지지하다가 김문수로 갈아탔다"며 "배 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다시 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진을 통해 정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