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쿠팡 물류센터서 근로자 사망사고…올해 하반기 경기지역서만 3건
국과수, '지병' 사인 분석…경찰 "안전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
일각서 '과로사 의혹' 제기도…노동부, 10일부터 실태 점검 착수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쿠팡 물류창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기지역에서만 유사 사례가 3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16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쿠팡 용인 5센터에서 50대 A 씨가 쓰러졌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사망 시점까지 약 한 달 간 유동적으로 주·야간 근무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3교대 근무에 투입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사망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창고 상황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마다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병 외 다른 사인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만큼 안전사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신동 쿠팡 동탄 1센터 내 식당에서는 30대 B 씨가 돌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포장 업무를 맡고 있던 계약직 근로자인 그는 당시 야간 시간대 근무에 투입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6일 오전 2시 4분께 광주시 문형동 쿠팡 경기광주 5센터에서도 50대 C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피킹)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B 씨와 C 씨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모두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해 각 사망자 사인이 지병으로 확실시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쿠팡 사망사건 관련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야간 노동 등 실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야간노동·휴게시간 점검 △건강검진 △휴게공간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사항이다.
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4곳, 배송캠프 3곳을 비롯해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 대리점 15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로 실태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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