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경기 침체 고려"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감면 대상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물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기 회복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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