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처분 부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가진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가진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형석)는 전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확정된 판결금 채무에 관해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신청인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려 하자 채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해 변제공탁을 신청한 것"이라며 "제3자 변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채권자만 변제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둘 사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신청인은 채권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변제공탁 역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등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재단은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당시 공탁 신청을 받은 수원지법을 비롯한 안산지원, 평택지원, 전주지법, 광주지원 등은 공탁 신청서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1심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