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생 조카 보호는커녕 상습 성폭행한 파렴치 외삼촌
2016년부터 약 8년간 외조카 상습적으로 성폭행
재판부 "죄질 몹시 불량" 일갈…징역 15년 선고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10년생 조카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외삼촌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에 불과했다.
A 씨는 B 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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