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코일'에 깔려 숨진 30대…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
국과수 "몸통에 손상 집중" 1차 소견…형사 입건자 아직 없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달 초 삼성전자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30대 남성 화물차 기사가 340㎏ 철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최근 A 씨 사망사건을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로 넘겼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도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형사기동대가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8톤 화물차 기사인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분께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무게 340㎏ 철판 코일에 깔려 숨졌다.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자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A 씨는 당초 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 코일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고, 동시에 코일도 함께 A 씨 위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 5일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1차 구두 소견은 "몸통 중심으로 골절 등 손상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였다.
보다 정확한 A 씨 사인과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부검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삼성전자로지텍과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아직 형사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 역시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써 물류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도급인으로서 책임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 재해자 고용 형태 및 소속, 책임 소재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삼성전자 물류 업무를 도맡고 있다. 1998년 삼성전자 물류조직에서 분사한 후 2003년 현재 사명으로 다시 자회사로 편입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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