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용인시의회, 사생활·휴식권 보호 명문화 추진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키로
-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경기도 최초로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고조돼 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동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타 지자체 조례안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중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된다.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4일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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