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킨다"…경기 특사경, 홀덤 펍·카페 불법행위 수사 예고

이달 24일부터 12월12일까지…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등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 특사경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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