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안학교 이사장이 횡령사고 은폐" 학부모들이 고소
이사장 측 "전혀 사실 아냐…몇몇 사람이 선동"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학교 내 횡령 사고를 은폐하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대안학교 이사장 A 씨에 대한 횡령 등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이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학교 행정 간사가 2700만 원 상당의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A 씨는 외부 감사 의뢰나 경찰 신고 등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재정은 학부모의 등록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회계공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지출결의서나 결재 서명 없이 처리됐다고도 강조했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학교 부지 내 불법 건축 행위가 이뤄지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돼 학교 재정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인사 및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A 씨가 교직원 중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 교사들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4대 보험을 부정으로 받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 내 불법 운영 중인 카페의 수익이 학교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A 씨 가족 개인 계좌로 관리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해당 카페는 지속적인 적자 운영 중임에도 이사장 딸이 채용돼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현재 해당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고소장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 씨 측은 "직원 횡령 사건의 경우 교장이 관리를 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장 책임이 아니다"며 "마치 이사장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안학교는 운영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줄 수 없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며 "부득이하게 가족을 채용했는데, 이들 모두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학부모들이 만날 공간이 없어 카페를 만들었고, 카페 운영 중에 발생한 수입·지출은 계산해서 학교 계좌로 입금했다. 증거가 있다"며 "우리도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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