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집유 중에 또 하이힐로 폭행…30대 결국 실형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초, 경기 평택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2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하이힐의 굽 부분으로 B 씨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찍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달 22일 새벽에도 B 씨가 주점 객실 내 유흥접객 일을 하던 중 남자 손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남양주에서 B 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회 내리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B 씨에게 상해한 혐의로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재물을 손괴해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