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함께 살던 아내마저 떠났다
섬망 증세 악화에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치료감호 필요"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곳은 다가구주택인데 그는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주변을 지키던 법무부 전담요원(보호관찰관)이 이를 목격, 다시 주거지로 조두순을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은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3~6월 총 4차례 집 밖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의 경우는 보호관찰관이 거주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전자장치가 훼손된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증상이 악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살던 아내는 올 초부터 집을 떠났으며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차례 조두순에게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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