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지인 여성 보복살해' 30대, 재판서 "혐의 인정"
변호인 "범행 동기 복합적…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지인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무력감 등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응한 부분이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 관련 얘기를 나눈 부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그는 B 씨 차량에 충전식 무선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 정보를 확인·수집하거나, B 씨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으로, B 씨가 올해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30여시간 만인 이튿날(22일) 오전 8시 48분께 끝내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고 있다. 아직 기소되진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속행해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8일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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