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 영업 신고 당하자…협박문자 보낸 50대 업주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주유소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다른 주유소 업주가 신고해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주유소 업주인 B 씨에게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을 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 저장 판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허위 제보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이 보호하는 보복협박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며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제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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