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장갑차 출동비용 수천만원…'야탑역 살인예고글' 20대에 청구서

경찰 "손해액 등 자료 준비…범행 중대성 고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블랙넷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커뮤니티 직원 A 씨(20대)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관리자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올해 1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글에서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며 "9월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고 했다.

이어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허언증이다, XX들 딱 기다려라. 죽여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로 캡처한 야탑역 인근 카페 등도 함께 첨부해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블랙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제공조 △IP 추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 신원을 특정,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극적인 게시물로 블랙넷을 홍보해 방문자를 늘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수익 역시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특히 A 씨 범행 당일부터 검거 전까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A 씨가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경찰력을 낭비시킨 셈이다.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을 환산하면 손해 발생액은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청 차원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손해액 등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액을 재산정 중인데, 액수 자체가 많이 변경될 것 같다"며 "검찰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후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