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 사업장서 340㎏ 코일 깔려 숨진 30대…"몸통에 손상 집중"

경찰,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받아…참고인 조사 진행

코일.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5.06.09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삼성전자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철판 코일에 깔려 숨진 30대 남성 화물차 기사가 몸통에 손상이 집중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이 나왔다.

7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로부터 "몸통 중심으로 골절 등 손상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보다 정확한 A 씨 사인과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부검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A 씨는 8톤 화물차 기사로, 지난 4일 오전 10시 4분께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무게 340㎏ 철판 코일에 깔려 숨졌다.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자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A 씨는 당초 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 코일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고, 동시에 코일도 함께 A 씨 위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삼성전자로지텍과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직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 역시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써 물류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도급인으로서 책임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 재해자 고용 형태 및 소속, 책임 소재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삼성전자 물류 업무를 도맡고 있다. 1998년 삼성전자 물류조직에서 분사한 후 2003년 현재 사명으로 다시 자회사로 편입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