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능" 150억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검거…2200명 '피눈물'
경기북부경찰, 47명 검거·총책 등 2명 구속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유사투자전문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사투자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2200여 명으로부터 약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머신러닝 거래 예측으로 성공적 투자 가능' '10년 이상 경력 자산관리 전문가가 최적 수익창출 포트폴리오 제공'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적인 업체라고 광고하고, 사내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식의 매수·매도 시점을 제공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해를 봤다.
총책 A 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 다수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마다 복수의 영업팀을 둬 사무소별·팀별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 피해금을 배분했다.
그는 과거 불법 투자 리딩업체에서 일하며 배운 범죄 지식을 이용해 새 업체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 등에 쓰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손실 보전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신종 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경우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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