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10대 중국인 2명 구속송치…"일반이적 혐의"

수원10비 비롯 평택 오산공군·미군기지·청주 공군기지 포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및전파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고교생 2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수원 10비에서 이착륙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하고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2명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다.

당초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취미를 넘어 전투기와 주요 항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 수사해 왔다.

한편 피의자 중 한 명은 진술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관련해 경찰은 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