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불참 시 과태료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 참석 대상은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이다.

2차 보충교육은 편성 1~2년차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 대상 '집합교육',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대상 '사이버교육'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교육 기간 중 시 민방위교육장을 방문해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PC 또는 모바일로 야간, 휴일 상관없이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차별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은 3~4년차 대원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이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훈련 메뉴와 시 홈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