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이며,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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