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부도·매박섬 야간 출입통제…“해루질 사고 예방”

 평택해경 전경 뉴스1 자료사진
평택해경 전경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14일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서위 해변, 대부남동 메추리섬 일대와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매박섬 인근 갯벌·해상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해루질 등 연안활동 중 방향 상실이나 고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조기 시 수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출입통제 효력은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과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무단출입이나 무리한 해루질은 고립·익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출입통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