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대책 수립

실수요자·정비사업 지역 위한 전담인력 배치·대응 매뉴얼 마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안내하고, 전화·현장 상담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적극 행정으로 민원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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