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6개월, 당연 퇴직 징계는 부당' 용인시체육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

용인시 체육회 현판.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시 체육회 현판.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용인시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가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이를 당연직 퇴임으로 통보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심우정)은 지난 24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채권자)이 경기도체육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은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채권자은 직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제명 내지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입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재판 시까지 채무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으나 다소 우발적이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안이 경미하다"며 "금품수수, 횡령·배임, 권한남용, 직무태만, 불법도박 등의 경우 견책,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의 형평을 현저히 잃은 것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오광환 회장 변호인측은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까지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당연 퇴직으로 연결시킨 것은 무효라고 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채권자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월 오광환 회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자격정지 선고받을 시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장 보궐선거를 하라"고 용인시 체육회에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체육회가 회장 보궐선거 절차에 들어가자 오 회장은 집행 중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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