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임산부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기사 '구속송치'
- 유재규 기자,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유재규 양희문 기자 =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 B 씨(20대·여)와 C 씨(30대)를 쳐 사상케 한 혐의다.
이 사고로 당시 17주 된 태아를 가진 B 씨는 숨졌고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으로, 남편 C 씨는 간호사인 아내 B 씨의 퇴근길을 마중 나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B 씨는 매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눈 공로를 인정받아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른 차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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