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웬치'에 본거지 두고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 30대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최근 한국인의 납치·감금 등의 문제가 불거진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일명 '웬치'에 본거지를 두고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이는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지난 4월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2000여만 원 추징명령을 파기하고, A 씨에게 4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A 씨가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지칭하는 '웬치'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주식 리딩방 조직의 상선과 연결된 건 지난 2024년 1월.
이들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홍보)',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투자 정보를 알려줄 것 처럼 행세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이었다.
A 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2명의 피해자에게 2억9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나 SNS에 '급등주 추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유인했다.
이 단체방에서 A 씨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IBK 내부 계정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IBK 입금 전용 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매니저가 1:1로 주식 거래 리딩을 직접 해주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의 투자 앱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용된 '모바일 교환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주식 관련 책을 직접 집으로 배송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기프티콘을 대량으로 산다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 대량으로 구매해 전달하고, 주식 책을 제공받은 주소로 발송한 것일뿐"이라며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에게 기프티콘 교환권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다른 조직원인 B 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B 씨는 2023년 여름, '웬치'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의 팀장으로 일하다가, 해당 주식 리딩방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캄보디아에서 A 씨를 직접 만났다"면서 "웬치는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조직들의 본거지"라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캄보디아 주식 관련 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 조직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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