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최대 100만원 지급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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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가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24세(2000년 10월 2일생~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소 등 화성시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매출 10억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lyh@news1.kr